장기의 모든 기능이 중지될 수 밖에 없는 뇌기능의 불가역적 상태.
2) 용어의 사용
1967년 12월 3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외과의사인 크리스틴 버나드 (Christian N. Barnard) 박사가 교통사고 뇌사상태에 빠진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면서부터였다.
<참고-뇌사의 역사>
1902년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인 하비 윌
뇌사란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불가역적인 기능 정지를 뇌사라고 보는 입장으로 뇌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임과 동시에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러한 뇌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어온 가운데 1993년 뇌사판정 기준이 발표되었고 현재는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는 허용되고
장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옮겨 심는 것 .
* 장기이식의 종류 :
§생체 장기이식: 살아 있는 공여자의 장기 일부 또는 전부를 공여자에게 기능의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
§뇌사장기이식: 뇌사로 사망한 공여자에게서 장기를 기증받아 이식하는 것
2. 뇌사와 장기
판정이 뇌의 기능상실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만도 없다.
뇌사자로부터의 장기적출이 금지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금지의 실효성도 의문이려니와, 현대의학의 발전이 이룩한 장기이식술에 의해 생명을 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포기하라는 요구는 역시 절대적 생명보호의 원칙에
뇌사란 대뇌, 소뇌, 뇌간의 모든 불가역적인 기능 정지를 뇌사라고 보는 입장으로 뇌사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입장임과 동시에 가장 많이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러한 뇌사에 대한 찬반 논쟁이 뜨겁게 진행되어온 가운데 1993년 뇌사판정 기준이 발표되었고 현재는 장기이식을 위한 뇌사는 허용되고
인공호흡기와 인공 심장 박동기의 출현과 심폐소생술의 급격한 발전에 의하여 사망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의 죽음을 기계적으로 연장시킬 수 있게 되면서 과거의 심폐기능 정지에 의한 사망개념의 가치의 감소. 반면 추가적으로 장기이식술이 발달함에 따라 뇌사의 인정에 대한 목소리가 대두.
뇌사란 뇌간을 포함한 전체 뇌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회복 불능의 상태를 말한다. 인간의 뇌는 대뇌, 소뇌, 간뇌, 연수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대뇌는 의식적인 활동을 책임지는 부분이므로 대뇌가 활동하지 않으면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게 된다. 그러나 심장박동, 호흡, 내장의 운동 등은 대뇌
뇌사를 죽음으로 보는 가에 대한 의문을 던져준다.
또한 죽음에 대한 선택은 안락사와 연관되어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다.
미국의 사상가이자 전직 의사, 잭 케보키언은 1980년대 중반부터 "죽을 권리"를 주장하였으며 1987년부터 디트로이트 신문을 통해 "죽음 상담(death counseling)"이라는
brain stem] : 뇌에서 좌우 대뇌반구 및 소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연수, 교, 중뇌로 구성되어 있다. 뇌줄기는 회백질이나 백질이 뒤섞인 복잡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뇌반구나 소뇌, 척수 등 각 부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뇌 전체의 기능에서 뇌줄기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서구의 인간 중심주의는 서구의 자연관에 기인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자연’이라는 개념은 서구의 자연관에서 나온 것으로서 영어의 ‘nature’에 해당된다. 즉 인간의 손이 미치지 않은 원래의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인간의 손이 닿으면 그것은 자연이 아니다. ‘nature’라는 개념 속에는